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국제결혼관련법이 강화되어 시행된후 국제결혼 이혼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요인은 언어소통이 가장 큰문제였는데 지금은 현지에서 한국어시험(TOPIC)1급에 합격해야 한국에 입국을 할수가 있는것과 소득 범죄 신용등 국제결혼을 할수 있는 자격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일 것이고요
현지에서 여성에대한 3번에 걸친 엄격한 사전검증을 통한 신원확인과 인성 예절 요리에 아우르는 전반적 신부수업을 완벽하게 마친후 입국시킴으로 마음놓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