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국제결혼거주비자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신용불량자는 사증발급 억제대상에 해당 됩니다.
사증발급 억제대상이라고 하여 비자발급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신부가 인지하고 있고, 비자신청서류상 신랑의 직업이 확실하며 생활능력이 인정되는지,
신용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부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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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새단장하였습니다~!!!!^^
지나가시면서 차한잔 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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