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기준은 있습니다.
법무부 고시 제2017-226호에 따르면 2018년 2인가족(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경우 2인가족으로 기준함)
소득금액은 17,082,582원으로 기준되어있으며 이는 법정기준 최저임금제와 비교해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이라면 충족될만한 소득금액이라 생각되며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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